2025년 최저 시급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 시급인 9,860원에서 1.7%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번 인상률은 2021년 이후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 시급을 기반으로 월급 계산법, 최저 임금 적용 시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2025년 최저시급은?
2025 시간당 최저 시급: 10,030원 (2024년에 비해 170원 증가)
1. 주 40시간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 약 2,096,270원 적용
2.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번 인상률 1.7%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합니다.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주 40시간 근무 기준
: 주 40시간(5일 근무) + 주휴수당(8시간) = 총 48시간
계산 방법: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209시간?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 입니다.
2. 초단시간 근무자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 시급 × 근무 시간만 계산됩니다.
이 분들도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일한 만큼 얼마받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하루근무시간 및 한달 근무일수 제대로 입력해주세요!)
최저시급 상승 의미?
1. 근로자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
> 실질 소득 증가: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근로 가치 인정: 시간당 노동 대가를 공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 계약 기준에서 시급 조정이 필요합니다.
3. 고용주의 과제
> 법적 의무 준수: 고용주는 반드시 새로운 최저 시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건비 부담 증가: 사업 운영비 상승에 따른 재정 관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적용 예외사항
최저 시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아래는 최저 시급 적용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
: 노동부의 승인에 따라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수습 기간 근로자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기간(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최저 시급 적용이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FAQ
Q1: 최저시급은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네 , 기본적으로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예외 사항(감시·단속적 근로자, 수습 기간 근로자, 특정 장애인 근로자)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Q2: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최저시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Q4: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나요?
➡️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5: 최저시급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 최저시급 인상은 일부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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