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진행 중인 재판과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역할을 혼동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역할과 권한을 가진 독립된 사법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그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련된 문제를 판단하는 기관인데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 심판
: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이후 이를 심판.
→ 형사 처벌이 아닌, 직에서 물러날지를 판단합니다.
2. 위헌 법률 심판
: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
→ 헌법과 충돌하는 법을 없애거나 수정하여 법질서를 바로잡습니다.
3. 권한쟁의 심판
: 국가 기관 간(예. 국회와 대통령) 권한 다툼을 해결.
→ 각 기관이 헌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합니다.
현재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데요.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형사처벌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역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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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원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형사사건 심리 및 판결
: 범죄 혐의를 가진 피의자를 대상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심리란?
심리는 "법원이나 헌재가 기소된 사건을 조사하고, 잘잘못을 따져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인데요. 즉, 재판을 열어 증거를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2.구속영장 발부
: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가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되었습니다.
요약 정리
헌법재판소와 서부지방법원(구속영장을발부한)의 역학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 |
주요 역할 | 헌법 문제 심판 (탄핵, 위헌 여부 등) | 형사 사건 심리 및 피의자 구속 여부 판단 |
다루는 사건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발부 및 관련 수사 |
결과 | 탄핵 결정 시 대통령 직무 박탈 | 구속영장 발부 시 구속 상태로 수사 진행 |
→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라는 두 갈래의 법적 절차를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 정리
Q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사건(탄핵, 위헌 법률 등)을 심리하고, 대법원은 일반적인 민사·형사 사건을 최종적으로 심리하는 곳입니다.
Q2. 구속영장은 무엇이고 왜 발부되나요?
→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됩니다. 이는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두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3. 탄핵 심판이 끝나면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형사 책임은 따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Q4.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탄핵 심판은 직무 박탈 여부를 다루며, 구속영장 심사나 형사 재판은 범죄 혐의에 따른 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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