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가능여부1 경기도 손주돌봄수당(아이돌봄비) :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이웃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돌보는 데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손주돌봄수당에 대해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다루겠습니다. 🔎 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손주돌봄수당 1. 지원대상👶 양육 가정: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 또는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돌봄 조력자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삼촌, 이모 등)이웃 주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단,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생활 경제 2025. 4. 27.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