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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 근로자 기준(군인,공무원등) 및 유급휴일 여부

E.Tong 2025. 4. 29.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제정된 특별한 날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는지?”, “왜 이 날은 쉬는 날인지?”, “공무원, 학생도 쉴 수 있는지?” 등 궁금증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날의 의미, 근로자의 정의, 그리고 쉬는 이유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근로자의날, 왜 쉬는 날일까?

1.법정 유급휴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입니다.

 

2.근무 시 추가 수당

: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는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3.공무원, 학교, 병원, 주민센터 등은?

: 근로자의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 등은 정상 근무합니다.

 

주민센터, 시청, 학교, 종합병원 등은 평소처럼 운영됩니다.

 

근로자의날이란

근로자의날(노동절, 메이데이)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날로 정해 매년 기념식, 표창, 각종 행사가 열립니다.

 

근로자란 누구를 말할까?

근로자의 법적 정의

 

1.「근로기준법」: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쉽게 말해

: 회사, 공장, 식당, 사무실 등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스스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의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될까?

1.대기업/중견기업

: 대부분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전 직원이 쉽니다. 일부 공장·생산라인 등은 최소 인력만 근무하고, 근무자에게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이 지급됩니다.

 

2.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 휴무 여부는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은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등 일부 예외는 실제로 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아르바이트/비정규직

정규직과 동일하게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단, 주휴수당 등과 중복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 사업장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병원, 마트, 음식점, 카페 등

일부 서비스업, 필수 인력은 정상 영업·근무를 하기도 하며, 이 경우에도 유급휴일 또는 가산수당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1.유급휴일 보장

: 근로자의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가산수당 지급

: 근로자의날에 근무 시, 추가 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 확인

: 내 근로계약서에 휴일·수당 관련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4.부당한 처우 시 신고

: 유급휴일 미지급, 수당 미지급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자의날에 일하면 무조건 수당을 더 받아야 하나요?

A:네,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원래 받아야 할 임금(유급휴일 수당) 외에, 추가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면 근로자의날에 일할 경우 15만원(10만원+5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Q2.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날에 쉴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규나 관행에 따라 쉴 수 있는 곳도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Q3. 아르바이트생, 단기 근로자도 근로자의날 혜택이 있나요?

A: 네,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근로자의날 유급휴일과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4. 공무원, 교사, 군인, 학생도 근로자의날에 쉴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 관공서, 병원 등은 평소처럼 정상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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