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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공휴일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지정하는 비정기적 휴일로, 공식적인 공휴일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시공휴일 수당 지급 기준과 법적 근거, 지급 대상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시공휴일 수당

 

 임시공휴일은 관공서나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주로 적용되지만, 일반 사업장에서는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임시공휴일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 내 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공휴일 수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인정할 경우 공휴일에 일을 한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시공휴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1. 사업장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한 경우

: 취업규칙에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해당일에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단체협약에 포함된 경우(*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 근로계약서에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로 명시된 경우, 임시공휴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1. 임시공휴일이 취업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관공서 휴일과 민간 사업장은 다름

: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기준으로 지정되므로, 일반 민간 사업장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사무실에서 일하는 노동자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

 

 만약 임시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무 시간 지급 기준
8시간 이내 통상 임금의 150%
8시간 초과 통상 임금의 200%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시 1.5배의 수당을 받게 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배의 수당이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 수당 Tip

 

1. 근로계약서 확인 필수

: 근로계약서에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시공휴일에도 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취업규칙 확인(*회사가 정한 내부규칙)

: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3. 노동부에 문의

: 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면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바로가기

 

임시공휴일 수당 FAQ

 

Q1. 임시공휴일에도 쉬면 월급이 깎이나요?

👉 아니요! 유급휴일로 인정되면 월급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Q2.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맞습니다! 임시공휴일 근무 시 최대 200%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모든 회사가 임시공휴일 수당을 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니,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