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에게 배달·택배비 지원은 큰 힘이 되지만, 신청 과정에서 증빙자료 준비와 지급보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방법과 실제 예시, 그리고 지급보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해결 방법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최대 30만원) :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최대 30만원) :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최근 고정비 상승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최대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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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질문
Q1. 배달·택배비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A1.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이용 시:
1.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택배운송료 청구서, 배달·택배사 정산내역 등
2.상인회 배달장부(직인 포함), 협·단체 인트라넷(배달내역 자체양식, 직인 포함)
직접배달 시:
1. 직접배달 기반(수단) 확인증빙 + 배달실적(건수) 증빙
- 기반(수단) 예시: 배송차량·오토바이(등록증 또는 렌트계약서), 이동식 카드단말기 (렌트)계약서, 포장용기(구매내역), 직접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영업간판
- 배달실적(건수) 예시: 음식·떡류 등 배달완료사진·문자, 꽃배달·세탁물 등 인수증, 배달장부(배송주소가 포함된 경우에 한함)
2.소비자 개인정보(상세주소·연락처 등)는 가림처리 필수
Q2.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과 증빙서류의 상호명이 다릅니다. 확인지급 신청 시 증빙이 가능한가요?
A2.가능 여부: 신청자의 사업자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장주소 중 하나라도 일치하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Q3. 도보로 직접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배달 기반(수단) 증빙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3.증빙자료 예시:
이동식 카드결제단말기 구매영수증 / 배달이 명시된 전단지 / 영업간판 등
배달 실적(건수)과 함께 증빙되어야 지급됩니다.
Q4. 직접배달하고 있으며, 2024년 배달실적 증빙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4.대응 방법: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실적도 인정되므로, 해당 기간 내의 실적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배달 기반(차량·오토바이 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영수증 또는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전단지·영업간판 등)과 함께 증빙되어야 지급됩니다.
지급 보류 및 기타
Q5. 매출액 미충족 사유로 지급보류 알림을 받았습니다. 의견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5.의견 제출 방법:
매출기준, 업종 제한 등으로 지급보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사유 해소 후 신청사이트의 신청결과조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Q6.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도 인정되나요?
A5.인정 여부:
매출기준, 개폐업일 등은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한 최초 공고일(2월 10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1차 검증합니다.
매출기준 미충족자의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수정신고 여부를 2차 검증 후 최종 대상 여부를 확정 통보합니다.
단, 개폐업일의 경우 변경이 불가하며,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만 인정됩니다.
Q7. 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신청 시 매출이 많은 사업장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가요?
A7.변경 가능 여부:
매출기준 보류 통보를 받은 후, 의견제출을 통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가 매출액과 업종 제한 등 본 사업의 지원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Q8. 법인 면세사업자입니다. 연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8.확인 방법: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을 확인하며, 확인지급 신청 시 별도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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