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 방법, 기간,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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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란?
: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ㅂ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과태료 유예 종료일: 2024년 5월 31일
🎬 본격 시행일: 2024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중요한 이유?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이 법적으로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자
신고 대상자
1. 신규 또는 갱신 계약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2.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3.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 도 단위 시 지역
신고 대상이 아닌경우
1.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계약.
2.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의 차이점
항목 |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 |
목적 | 주민등록 주소 이전 | 임대차 계약 내역 신고 |
장소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확정일자 부여 | 계약서 원본 제출 시 가능 | 신고 시 자동 부여 |
💡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별개의 절차지만,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두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방법1. 온라인 신고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클릭
▶ 필수 서류 업로드 및 정보 입력
- 주택 임대차 계약서 (PDF / JPG / PNG 가능)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온라인 페이지에서 작성)
▶ 신고 완료 후 1-2일 이내 신청 결과 문자로 확인.
방법2. 주민센터 방문
❗️주의: 거주지와 임대차 주소지가 다르면 온라인 신고가 더 편리합니다.
필수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신분증(임대인 및 임차인).
-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추가 필요 서류
아래 서류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입니다.
1.입금 확인 서류 (계약금/보증금 입금증)
: 계약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통장 사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필수입니다.
2.단독 신고 시 '단독신고사유서'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데요. 단독 신고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약 갱신 증빙 서류 (갱신 계약 시)
: 갱신 요구권 행사 내역이나 갱신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4.외국인이 계약 당사자인 경우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5.공동명의 소유 부동산의 경우
: 공동명의자의 동의서 또는 대리인의 위임장 필요.
과태료 부과 기준
미신고: 최대 100만 원
지연 신고: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 ‘단독신고사유서’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갱신계약인데 금액 변동이 없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A2. 네, 외국인도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신고 가능합니다.
Q3.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요.
A3. 단독 신고 가능하며,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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