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7일, 국회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모두 부결로 끝났는데요.
탄핵 소추안과 특검법, 그리고 정족수 논란까지, 오늘은 이 표결의 뒷이야기를 쉽고 풀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2표 차로 부결 우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표결은 재적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재석의원 300명)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는데요. 단 2표가 부족해 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특검법은 자동 폐기되었으며, 이는 올해 들어 세 번째 부결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찬성 | 반대 |
198표 | 102표 |
특히 표결 결과 발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과를 확인한 후 약 11초간 침묵을 지켜 눈길을 끌었죠. 국민들에게는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같은 날 김검희 여사 특검법 부결 된 후,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는 총 195명만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국회의원 총 300명 중, 무려 105명이 불참한 것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과반의 참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탄핵안은 부결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투표 불참에 있었습니다. 선거철마다 국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의무인 표결에는 불참한 것이죠. 이는 책임감 부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족수란 무엇인가?
법안 표결의 성패는 종종 정족수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정족수란 의사나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또는 찬성 인원을 말합니다.
-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적의원 300명 모두 참여 (정족수 충족)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재적 의원 중 195명만 투표에 참여 (정족수 불충족)
"정말 책임을 다했나요?" 이번 표결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투표는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하지만 105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국회의원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의무는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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