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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어떻게 결정될까? 탄핵심판 요건과 이후 전망

E.Tong 2025. 2. 27.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극히 드문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심판을 내리기까지 여러 조건이 필요하며,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죠.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저 포함 많은 국민들이 탄핵심판 요건과 이후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탄핵,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 헌법재판소는 어떤 절차를 통해 심판을 진행하는가?

✔️ 탄핵이 결정된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할까?

이번 글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요건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1. 탄핵소추

: 국회에서 시작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그래서 1차 탄핵소추안 때 미참석 논란이 컸어요.)

👉 12월 7일 탄핵 소추안 의결 시, 자리 퇴장한 국회의원 명단(지역별)

 

2.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합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확정됩니다.

(마은혁 판사 임명시기에 따라 8명이 9명이 될수도 있지만, 6명은 변치않는 숫자입니다.)

 

즉,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법적 요건과 헌재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탄핵심판은 일반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직접 판결하는 특별한 절차를 거칩니다.

 

✔️ 탄핵소추 의결

: 국회가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표결

 

✔️ 탄핵심판 개시

: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접수하고 정식 심판 절차 진행

 

✔️ 구두변론 및 증거 조사

: 재판부가 변론 기일을 정하고 증인·증거를 심사

 

✔️ 최종심판

: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확정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최상묵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마은혁 판사 임명 권한쟁의 심판 결과: 위헌, 최상묵 권한대행의 입장은?

 

 

탄핵 이후 전망,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탄핵 인용(탄핵 확정) 시

1. 대통령 즉시 파면,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함

2. 정치적 혼란과 함께 여야의 재편 및 대선 정국 가속화

3. 외교·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 탄핵 기각 시

1.대통령 직무 복귀, 정국 불안 지속

2. 야당 및 반대 세력과의 충돌 심화, 국민 여론 분열

3. 차기 총선과 대선에 큰 변수 작용

 

탄핵이 확정되든 기각되든, 한국 정치 지형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한국 헌정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앞으로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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