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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은 9명이어야 한다는데, 왜 8명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 *법재판소(헌재)는 9명의 재판관이 아닌 8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을 두고 위헌 여부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 대통령이 3명 지명

✔️ 대법원장이 3명 지명

✔️ 국회가 3명 추천

📍 그러나 최상묵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부족을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며 현재 8명 체제로 운영 중인데요.

 

📍 헌재가 중요 사건을 9명의 완전체로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명 보류가 문제인 이유

1. 헌재의 독립성과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

 

2, 중요 사건(탄핵심판 등)에 대한 판결이 불완전할 우려

 

3.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헌재에서 직접 판단해야 하는 상황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에 대해 2월 4일 헌재가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2월 3일 연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2월 10일 변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선고 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묵 권한대행 결정, 위헌일까?

최상묵 측

 

✔️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 여부를 판단할 권리가 있다.

 

✔️ 정치적 균형을 고려해 결정한 것일 뿐, 위헌이 아니다.

 

반대 측

 

✔️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 헌법재판소가 9명 체제로 운영되어야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

 

✔️ 임명을 보류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목차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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